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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공연:한국의_공연장_영업_방식_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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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공연:한국의_공연장_영업_방식_3가지 [2026/08/21] – [1. 일반음식점 (가장 흔하지만 법적 경계가 아슬아슬한 형태)] 정승환뮤직_비즈니스:공연:한국의_공연장_영업_방식_3가지 [2026/08/21] (현재)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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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공연장 영업 방식 3가지 ======+====== 한국의 공연장 영 방식 3가지 ======
  
 한국에서 인디 공연장이나 라이브 클럽을 운영할 때, 관할 지자체에 **어떤 업종으로 신고·허가**받았느냐에 따라 영업 방식, 행정 규제, 세금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공연장 영업은 크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유흥주점**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한국에서 인디 공연장이나 라이브 클럽을 운영할 때, 관할 지자체에 **어떤 업종으로 신고·허가**받았느냐에 따라 영업 방식, 행정 규제, 세금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공연장 영업은 크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유흥주점**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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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연장 (순수 공연 목적의 정석적 승인 형태) ===== ===== 2. 공연장 (순수 공연 목적의 정석적 승인 형태) =====
  
-[[공연법]]에 따라 정식으로 관할 지자체에 **공연장 등록**을 마친 형태입니다. (예: 롤링홀, 무신사 개러지 등)+공연법에 따라 정식으로 관할 지자체에 **공연장 등록**을 마친 형태입니다. (예: 롤링홀, 무신사 개러지 등)
  
-* **관련 법률**: [[공연법]]+* **관련 법률**: 공연법
 * **영업 형태**: 티켓 판매 중심의 전문 공연장 형태입니다. * **영업 형태**: 티켓 판매 중심의 전문 공연장 형태입니다.
 * **법적 기준**:  *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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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점**: * **장점**:
   * 공연 행위 자체에 법적 시비가 전혀 없으며, 스탠딩 공연이나 관객의 댄스 행위가 완전히 합법입니다.   * 공연 행위 자체에 법적 시비가 전혀 없으며, 스탠딩 공연이나 관객의 댄스 행위가 완전히 합법입니다.
-  *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예술행사/공연 용역에 해당하여 티켓 판매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예술행사/공연 용역에 해당하여 티켓 판매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됩니다.
   * 정부 및 지자체의 문화산업 지원사업(대관료 지원, 공연 제작 지원 등)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정부 및 지자체의 문화산업 지원사업(대관료 지원, 공연 제작 지원 등)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단점 및 한계**: * **단점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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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공연/한국의_공연장_영업_방식_3가지.178724359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