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공연:venue:공연장_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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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공연:venue:공연장_등록 [2026/08/21] – ↷ 링크가 이동 작업으로 인해 적응했습니다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공연:venue:공연장_등록 [2026/08/21] (현재) – [신청 절차]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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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 등록 ====== | ====== 공연장 등록 ====== | ||
| - | **공연장 등록**은 | + | **공연장 등록**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시설 및 안전 요건을 갖추어 필해야 하는 법적 등록 절차이다. |
| 공연장은 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및 인파 사고 등 재해 위험이 크므로,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공연장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공연장은 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및 인파 사고 등 재해 위험이 크므로,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공연장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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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 소방, 무대 안전의 3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공연장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 소방, 무대 안전의 3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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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또는 이에 준하는 적법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또는 이에 준하는 적법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
| *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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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지진, 인파 밀집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관객 피난 동선, 안전요원 배치, 소방서 연락 체계 등을 담은 **재해대처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및 소방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 * 화재, 지진, 인파 밀집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관객 피난 동선, 안전요원 배치, 소방서 연락 체계 등을 담은 **재해대처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및 소방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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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된 무대 설비(조명, | * 설치된 무대 설비(조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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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소방서의 소방시설 완비증명 및 무대막·음향 흡음재 등에 대한 **방염 성능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 * 관할 소방서의 소방시설 완비증명 및 무대막·음향 흡음재 등에 대한 **방염 성능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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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절차 ==== | ==== 신청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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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 서류 ==== | ==== 구비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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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공연/venue/공연장_등록.178724717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