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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공연:venue:공연장_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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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공연:venue:공연장_등록 [2026/08/21] – ↷ 링크가 이동 작업으로 인해 적응했습니다 정승환뮤직_비즈니스:공연:venue:공연장_등록 [2026/08/21] (현재) – [신청 절차]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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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 등록 ====== ====== 공연장 등록 ======
  
-**공연장 등록**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시설 및 안전 요건을 갖추어 필해야 하는 법적 등록 절차이다. +**공연장 등록**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시설 및 안전 요건을 갖추어 필해야 하는 법적 등록 절차이다. 
  
 공연장은 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및 인파 사고 등 재해 위험이 크므로,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공연장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연장은 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및 인파 사고 등 재해 위험이 크므로,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공연장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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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 소방, 무대 안전의 3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연장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 소방, 무대 안전의 3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또는 이에 준하는 적법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또는 이에 준하는 적법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2.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 화재, 지진, 인파 밀집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관객 피난 동선, 안전요원 배치, 소방서 연락 체계 등을 담은 **재해대처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및 소방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 화재, 지진, 인파 밀집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관객 피난 동선, 안전요원 배치, 소방서 연락 체계 등을 담은 **재해대처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및 소방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  3. **무대시설 안전검사**+  **무대시설 안전검사**
     * 설치된 무대 설비(조명, 음향, 타워, 승강 무대 등)에 대해 지정된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성 입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설치된 무대 설비(조명, 음향, 타워, 승강 무대 등)에 대해 지정된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성 입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 **소방 및 방염 기준**+  **소방 및 방염 기준**
     * 관할 소방서의 소방시설 완비증명 및 무대막·음향 흡음재 등에 대한 **방염 성능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 관할 소방서의 소방시설 완비증명 및 무대막·음향 흡음재 등에 대한 **방염 성능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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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절차 ==== ==== 신청 절차 ====
  
-  1. **서류 접수**: 관할 시·군·구청(문화관광과 등)에 등록신청서 제출 +  **서류 접수**: 관할 시·군·구청(문화관광과 등)에 등록신청서 제출 
-  2. **관계 부처 협의**: 건축과, 소방서 등 관련 부서 합동 서류 및 현장 실사 +  **관계 부처 협의**: 건축과, 소방서 등 관련 부서 합동 서류 및 현장 실사 
-  3. **재해대처계획 검토**: 관할 소방서 협의 +  **재해대처계획 검토**: 관할 소방서 협의 
-  4. **등록증 발급**: 요건 충족 시 공연장 등록증 교부 +  **등록증 발급**: 요건 충족 시 공연장 등록증 교부 
-  5.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서 공연장 관련 업종 추가/등록+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서 공연장 관련 업종 추가/등록
  
 ==== 구비 서류 ====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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