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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예명 등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인격적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특히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의 이름, 얼굴, 음성, 이미지가 상품 광고나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된다.

초상권과의 차이는, 초상권이 주로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에 초점을 두는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경제적 가치와 재산권적 성격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진, 이름, 음성을 기업이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아직 없으나, 하급심 판례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등에서 점차 인정되는 추세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권리로 확립되어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적용은 공익,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정보 전달, 예술적 표현 혹은 공적 가치가 있다면 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정체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권리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