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어느 누구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데 이를 배타적 권리라고 한다. 이러한 배타적 권리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강제허락이나 법정허락 등 법에서 정한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