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비즈니스:인허가업종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 양쪽 이전 판이전 판 | |||
| 뮤직_비즈니스:비즈니스:인허가업종 [2026/08/11] – 제거됨 - 바깥 편집 (알 수 없는 날짜) 127.0.0.1 | 뮤직_비즈니스:비즈니스:인허가업종 [2026/08/11] (현재) – ↷ 문서가 뮤직_비즈니스:인허가업종에서 뮤직_비즈니스:비즈니스:인허가업종(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정승환 | ||
|---|---|---|---|
| 줄 1: | 줄 1: | ||
| + | ====== 뮤직 비즈니스 관련 인허가 업종 ====== | ||
| + | 음악, 음향, 영상 및 미디어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자유업(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 업종)**과 달리, **관할 지자체나 관청의 허가·등록·신고 절차가 필수적인 인허가 업종**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 ||
| + | |||
| + | 아래 업종들은 법적 인허가 서류(허가증, | ||
| + | |||
| + | ===== 1. 관할 관청 허가/ | ||
| + | |||
| + | ==== 저작권 신탁관리업 ==== | ||
| + | * **관련 법률:**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 ||
| + | * **관할 관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 ||
| + | * **주요 대상:** 저작재산권자, | ||
| + | * **특이 사항: | ||
| + | * 단순 대리·중개가 아닌 권리의 영리적 신탁 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엄격한 법정 허가**를 받아야 함 | ||
| + | * 요건이 매우 엄다하여 일반 기획사/ | ||
| + | |||
|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 ||
| + | * **관련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 ||
| +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 + | * **주요 대상:** 연예기획사, | ||
| + | * **특이 사항: | ||
| + | * 법정 자격 요건(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지정 교육과정 이수 등)을 충족해야 함 | ||
| + | * 등록 없이 영리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됨 | ||
| + | |||
| + | ==== 공연장 설치·경영 (공연장 등록) ==== | ||
| + | * **관련 법률:** 공연법 (제9조) | ||
| +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 + | * **주요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라이브 홀, 전문 공연장, 스튜디오형 공연 공간 운영 사업자 | ||
| + | * **특이 사항:** 무대 시설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조치 계획 수립 후 관할 지자체에 ' | ||
| + | |||
| + | ==== 학원 설립·운영 등록 및 과외교습소 신고 ==== | ||
| + | * **관련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 ||
| + | * **관할 관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 ||
| + | * **주요 대상:** 보컬, 실용음악, | ||
| + | * **특이 사항:** 시설 면적, 소방법 기준, 강사 자격 기준 등 엄격한 요건 충족 후 ' | ||
| + | |||
| + | ===== 2. 관할 관청 신고 업종 (요건 충족 시 발급) ===== | ||
| + | |||
| + | ==== 저작권대리중개업 ==== | ||
| + | * **관련 법률:**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 ||
| + | * **관할 관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 한국저작권위원회 | ||
| + | * **주요 대상:** 저작권자, | ||
| + | * **특이 사항: | ||
| + | * 저작권을 직접 넘겨받아 정산하는 신탁관리업과 달리, 이용 계약의 **대리 및 중개 행위**를 전문으로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필요 | ||
| + | * 해외 작곡가/ | ||
| + | |||
| +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 ||
| + | * **관련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 + | * **주요 대상:** 음반(CD, LP, 테이프 등) 및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 ||
| + | * **특이 사항: | ||
| + | * 음반이나 음악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유통하고자 할 때 지자체 신고 필수 | ||
| + | * 단순히 타인의 의뢰를 받아 촬영·녹음 용역만 제공(외주 스튜디오)하는 자유업과 달리, 기획 주체로서 실물 음반이나 정식 음악 영상물 마스터를 제작할 때 적용 | ||
| + | |||
| + |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 ||
| + | * **관련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 + | * **주요 대상:** 제작 완료된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도·소매상, | ||
| + | * **특이 사항: | ||
| + | * 스스로 제작하지 않고 타인이 제작한 음반/ | ||
| + | * 제작과 배급을 겸업하는 레이블/ | ||
| + | |||
| + | ==== 출판사 신고 ==== | ||
| + | * **관련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
| +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 + | * **주요 대상:** 악보집 출판, 음악/ | ||
| + | * **특이 사항:** ' | ||
| + | |||
| + | ==== 통신판매업 신고 ==== | ||
| + | *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정부24 / 공정거래위원회 | ||
| + | * **주요 대상:** 자사 웹사이트, | ||
| + | * **특이 사항:**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확인증 제출 후 ' | ||
| + | |||
| + | ===== 3. 참고: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 ===== | ||
| + | |||
| + | 다음 분야는 별도의 행정 인허가(지자체/ | ||
| + | |||
| + | * **공연기획업: | ||
| + | * **음악 제작 및 녹음시설 운영업: | ||
| + | * **작곡·편곡 및 음악제작 서비스업: | ||
| + | * **PA / 음향 렌탈 및 엔지니어링: | ||
| + | * **음향 컨설팅 및 공간 설계:** 녹음실 방음/ | ||
| + | * **오프라인 악기/ | ||
| + | |||
| + | ===== 💡 업무 프로세스 요약 ===== | ||
| + | |||
| + | * **관할 관청 인허가/ | ||
| + | * **사업자등록 신청/ | ||
| + | * **영업 개시:** 행정 인허가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일치시킨 후 정식 영업 진행 | ||
| + | |||
| + | {{tag> | ||
[공지]회원 가입 방법
[공지]글 작성 및 수정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