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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비즈니스 관련 인허가 업종

음악, 음향, 영상미디어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자유업(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 업종)과 달리, 관할 지자체나 관청의 허가·등록·신고 절차가 필수적인 인허가 업종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아래 업종들은 법적 인허가 서류(허가증, 등록증, 신고확인증 등)를 먼저 발급받은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을 추가해야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관청 허가/등록 업종 (자격/요건 심사)

저작권 신탁관리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공연장 설치·경영 (공연장 등록)

학원 설립·운영 등록 및 과외교습소 신고

2. 관할 관청 신고 업종 (요건 충족 시 발급)

저작권대리중개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출판사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3. 참고: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

다음 분야는 별도의 행정 인허가(지자체/관청 신고 및 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업태/종목 지정)만으로 즉시 영업이 가능합니다.

💡 업무 프로세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