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 시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발급하는 법적 증빙 문서입니다.
| 구분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
| 대상 거래 | 과세 품목 (공산품, 서비스, 일반 용역 등) | 면세 품목 (농·축·수산물, 도서, 교육 등) |
| 발급 주체 | 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 품목 거래 시) |
| VAT 표시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0% 별도 기재 | 부가가치세 없음 (공급가액만 기재) |
| 매입세액공제 | 가능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 불가능 (경비 처리만 가능)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하단에는 대금 정산 상태에 따라 청구 또는 영수를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수단과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국세청 전송 및 집계가 이루어집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