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음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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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음반수익 [2023/11/07] – 바깥 편집 127.0.0.1 | 뮤직_비즈니스:음반수익 [2024/04/18] – [저작권 수익]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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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반 수익====== | + | ======음반, 음원 |
- | + | ||
- | **음반 수익 구조, 음원 수익 구조** | + | |
대중들이 음반을 구매하거나 스트리밍으로 들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 거래처럼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 License**를 구매한 것이다. 따라서 음반 수익은 실제의 물건의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권리를 판매하는 개념으로 보야하며 그에 따라 음반 수익은 **저작권**에 관한 수익과 **저작인접권**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음악의 소유권(지식재산권, | 대중들이 음반을 구매하거나 스트리밍으로 들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 거래처럼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 License**를 구매한 것이다. 따라서 음반 수익은 실제의 물건의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권리를 판매하는 개념으로 보야하며 그에 따라 음반 수익은 **저작권**에 관한 수익과 **저작인접권**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음악의 소유권(지식재산권, | ||
- | 음악을 제작하여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오프라인 수익**과 **온라인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 + | 음악을 제작하여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
- | 오프라인 수익은 물질로 이루어진 매체를 이용하여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는 방식, 즉 CD 나 테이프를 도매점(배급사)과 소매점(음반 가게)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온라인 수익은 디지털 미디어(MP3, | + | 오프라인 수익은 물질로 이루어진 매체를 이용하여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는 방식, 즉 CD 나 테이프를 도매점(배급사)과 소매점(음반 가게)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온라인 수익은 디지털 미디어(MP3, |
- | {{ : | + | {{ : |
===저작권 수익=== | ===저작권 수익=== | ||
- | 저작권은 | + | 저작권은 |
* 멜로디를 작곡해서 얻어지는 저작권 수익 : 5/12 | * 멜로디를 작곡해서 얻어지는 저작권 수익 : 5/12 | ||
줄 19: | 줄 17: | ||
* 음악을 편곡해서 얻어지는 저작권 수익 : 2/12 | * 음악을 편곡해서 얻어지는 저작권 수익 : 2/12 | ||
- | License :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여 사용할 때도 우리는 해당 제품을 " | + | 라이선스(License) :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여 사용할 때도 우리는 해당 제품을 " |
===저작인접권 수익=== | ===저작인접권 수익=== | ||
줄 26: | 줄 24: | ||
* 실연자 수익 : 음원을 노래하거나 연주한 것에 대한 " | * 실연자 수익 : 음원을 노래하거나 연주한 것에 대한 " | ||
- | =====오프라인 수익===== | + | =====오프라인 수익(음반 수익)===== |
실제의 음반을 유통, 판매 하여 얻어지는 수익. | 실제의 음반을 유통, 판매 하여 얻어지는 수익. | ||
줄 36: | 줄 34: | ||
====수익 분배==== | ====수익 분배==== | ||
- | * **음반 판매 수익(저작인접권)** : 제작사(레이블)에서 판매 수익을 아티스트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서로 분배. 사실 음반을 판매 하는 것은 그 음악 자체를 판매 하는 것이 아닌 음악을 들을 권리를 판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음반 판매 수익은 저작인접권이라는 용어로 정리한다. | + | * **음반 판매 수익(저작인접권)** : 제작사(레이블)에서 판매 수익을 아티스트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서로 분배한다. |
- | * **유통 | + | * **유통 수익** : 도매점과 소매점은 음반의 유통 마진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 |
- | * **저작권 수익** : 방송, 공연, 전송, 복제, 2차 창작 등의 수익을 | + | * **저작권 수익** :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자에게 분배 |
- | * **실연자 수익(저작인접권)** : 방송, 공연, 전송, 복제, 2차 창작 등의 수익을 | + | * **실연자 수익(저작인접권)** : 실연자 협회에서 실연자(아티스트 및 스튜디오 세션 뮤지션)에게 분배 |
오프라인 음반의 경우는 음반을 판매할 때 저작권의 징수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음반에 저작권 인지세 스티커를 붙여 팔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기도 했었다. 저작권 인지는 저작권 협회에서 일괄 구매한다. | 오프라인 음반의 경우는 음반을 판매할 때 저작권의 징수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음반에 저작권 인지세 스티커를 붙여 팔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기도 했었다. 저작권 인지는 저작권 협회에서 일괄 구매한다. | ||
줄 63: | 줄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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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수익===== | + | =====온라인 수익(음원 수익)===== |
- | 음원 전송 사용료 :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에 의해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 작사가, 실연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음원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 + | 음원 전송 사용료 :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에 의해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 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음원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
음원의 온라인 마켓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개념이 더 확실해졌다. 즉 저작인접권인 음원 제작 수익과 실연권, 저작권 수익에 대한 확실한 비율이 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 음원의 온라인 마켓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개념이 더 확실해졌다. 즉 저작인접권인 음원 제작 수익과 실연권, 저작권 수익에 대한 확실한 비율이 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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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음원 유통 수익 구조(다운로드) - 52.5%(음반 제작자) : 11%(저작권자) : 6.5%(실연자) : 30%(서비스 사업자) | + | * 음원 유통 수익 구조(다운로드) - 52.5%(음반제작자) : 11%(저작권자) : 6.5%(실연자) : 30%(서비스 사업자) |
- | + | * 음원 유통 수익 구조(스트리밍) - 48.25%(음반제작자) : 10.5%(저작권자) : 6.25%(실연자) : 35%(서비스 사업자)((다운로드 보다는 스트리밍이 온라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의 시스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5% 높다고 보여진다.)) | |
- | * 음원 유통 수익 구조(스트리밍) - 48.25%(음반 제작자) : 10.5%(저작권자) : 6.25%(실연자) : 35%(서비스 사업자)((다운로드 보다는 스트리밍이 온라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의 시스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5% 높다고 보여진다. )) | + | |
이러한 수익 분배 비율은 기존의 오프라인 음반 수익 분배와 상당히 유사한 비율로 보인다.((서비스 사업자 수익은 음반의 도소매 유통 마진에 해당한다.)) | 이러한 수익 분배 비율은 기존의 오프라인 음반 수익 분배와 상당히 유사한 비율로 보인다.((서비스 사업자 수익은 음반의 도소매 유통 마진에 해당한다.)) | ||
줄 79: | 줄 76: | ||
====수익 분배==== | ====수익 분배==== | ||
- | * **음반 제작 수익(저작인접권)** : 유통 업체에서 분배(보통 제작사는 이 수익을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어 다시 분배한다.) | + | * **음원 제작 수익(저작인접권)** : 유통 업체에서 분배(보통 제작사는 이 수익을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어 다시 분배한다.) |
- | * **서비스 사업자 수익** : 음원 | + | * **서비스 사업자 수익** : 음원 플랫폼 수익과 디스트리뷰터(배급사) 수익을 합하여 말한다. 오프라인 수익에서 유통 마진 수익에 해당한다. |
* **저작권 수익** : 저작권 협회에서 분배 | * **저작권 수익** : 저작권 협회에서 분배 | ||
* **실연자 수익(저작인접권)** : 실연자 협회에서 분배 | * **실연자 수익(저작인접권)** : 실연자 협회에서 분배 | ||
줄 93: | 줄 90: | ||
===음반 판매 수익(저작인접권)=== | ===음반 판매 수익(저작인접권)=== | ||
- | 3인조 재즈 트리오 키쓰잘해 트리오는 유명한 음반 레이블인 리버사이드 재즈와 계약하여 음악 제작 | + | 3인조 재즈 트리오 키쓰잘해 트리오는 유명한 음반 레이블인 리버사이드 재즈와 계약하여 음원 수익의 50%를 받고 디지털 싱글 제작 비용은 리버사이드 재즈에서 부담, 디지털 싱글 표지 디자인은 키쓰잘해 트리오 측에서 제작 하는 조건으로, |
- | 이 때 음원 | + | 이 때 음원 수익은 유통사를 통해 정산되게 되는데 이 금액을 서로 계약한 대로 5:5로 나누게 된다. |
===저작권 수익=== | ===저작권 수익=== | ||
줄 110: | 줄 107: | ||
=====오해===== | =====오해===== | ||
- | {{ : | + | <WRAP right column 40%>{{: |
이런 오해는 보통 저작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작자 비율이 11% 로 매우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 이런 오해는 보통 저작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작자 비율이 11% 로 매우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 ||
====제작자 비율에 대한 오해==== | ====제작자 비율에 대한 오해==== | ||
위의 비율을 보고 **" | 위의 비율을 보고 **" | ||
- | <bootnote>즉 다시 말해서 제작자 수익은 아티스트와 제작진(아티스트, | + | <WRAP info>즉 다시 말해서 제작자 수익은 아티스트와 제작진(아티스트, |
====서비스 사업자 비율에 대한 오해==== | ====서비스 사업자 비율에 대한 오해==== | ||
줄 122: | 줄 119: | ||
또, 서비스 사업자들도 음원 플랫폼을 유지 보수 하고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판매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배급사들도 음원 플랫폼에 음원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음원을 수집, 보유, 수익 정산 및 배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원이 어디에서 몇번 재생 되었는지 카운트를 하여 저작인접권, | 또, 서비스 사업자들도 음원 플랫폼을 유지 보수 하고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판매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배급사들도 음원 플랫폼에 음원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음원을 수집, 보유, 수익 정산 및 배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원이 어디에서 몇번 재생 되었는지 카운트를 하여 저작인접권, | ||
- | <bootnote>이런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서비스 사업자 비율도 크게 비정상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 <WRAP info>이런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서비스 사업자 비율도 크게 비정상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본적인 문제는 스트리밍 요율입니다.==== | ====근본적인 문제는 스트리밍 요율입니다.==== | ||
**한달에 5000~10000원의 요금으로 무제한의 음악을 듣을 수 있는 요금제는 결국 음악 제작자, 뮤지션들은 허락한적 없는 떨이 판매입니다.** | **한달에 5000~10000원의 요금으로 무제한의 음악을 듣을 수 있는 요금제는 결국 음악 제작자, 뮤지션들은 허락한적 없는 떨이 판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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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음반수익.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24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