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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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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cp [2026/08/11] – ↷ 문서가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cp에서 뮤직_비즈니스: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cp(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정승환뮤직_비즈니스: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cp [2026/08/21] (현재)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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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배급사======
  
-**CP(Contents Provider), Distributor, 배급사, 발매사**+**CP(Contents Provider), Distributor, 유통사, 발매사**
  
   * 저작인접권의 대리중개   * 저작인접권의 대리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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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20220422-143258.png|외국 유통사}} {{뮤직_비즈니스:20220422-143258.png|외국 유통사}}
  
-레이블과 음원 플랫폼간의 유통을 매개 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음원 유통사는 음원 플랫폼 업체와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소싱))하여 OSP(음원 플랫폼)에 음원을 유통하게 된다. +레이블과 음원 플랫폼간의 유통을 매개 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음원 배급사는 음원 플랫폼 업체와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소싱))하여 OSP(음원 플랫폼)에 음원을 유통하게 된다. 
  
-유통사는 음원 플랫폼에 음원을 배급해준다.((배급사라고도 한다.))+쉽게 말해서 독립 아티스트 또는 레이블에서 음원을 제작하면, 배급사는 음원 플랫폼들로 뿌려준다. 구조상 아티스트나 레이블이 직접 음원 플랫폼과 거래하기는 쉽지않다.
  
-쉽게 말해서 독립 아티스트 또는 레이블에서 음원을 제작하면, 유통사는 음원 플랫폼으로 뿌려준다. 구조상 아티스트나 레이블이 직접 음원 플랫폼과 거래하기는 불가능하다. +배급사는 보통 산하 레이블(서브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이 경우에는 배급사라는 명칭보단 유통사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이 점을 이용하여 개인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유통사에 유통을 하게 되면, 유통사 산하의 서브 레이블을 통해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다.
- +
-유튱사는 보통 산하 레이블(서브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이용하여 개인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유통사에 유통을 하게 되면, 유통사 산하의 서브 레이블을 통해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다.+
  
 =====표기=====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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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20231031-133116.png}} {{:뮤직_비즈니스:20231031-133116.png}}
  
-{{tag>저작인접권}}+{{tag>배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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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cp.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