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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의_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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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의_공정이용 [2023/11/20] – 만듦 정승환뮤직_비즈니스:저작권의_공정이용 [2023/11/20]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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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공정이용====== ======저작권의 공정이용======
 +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bootnote>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bootnote>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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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bootnote>+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bootnote>
  
 <bootnote>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bootnote> <bootnote>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boot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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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의_공정이용.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03 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