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s of Publication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제11조). 이 공표권은 공표할 권리와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저작자 본인이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