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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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2023/11/10] – ↷ 문서가 뮤직_비즈니스:copyright: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에서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2024/03/04] (현재) –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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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to the Integrity** | **Right to the Integrity** | ||
- | <bootnote> | + | <WRAP info> |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 + |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 ||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
- |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bootnote> | + |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WRAP> |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제13조).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를 변경할 수 있다. |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제13조).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를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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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169959444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10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