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 of Attribution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을 공표할 때 그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저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제12조). 성명은 실명이건 예명 또는 이명이건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