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 등)을 포기하고, 저작물이 개작(개사, 편곡 등)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내용: 원저작자는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개작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로 인해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입니다. 다만, 개작에 대한 동의만 포함되며, 해당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데는 다시 원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저작권료: 저작권료는 원저작자에게 돌아갑니다. 저작인격권 동의서는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개작(리메이크)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원본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개작된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원저작자가 받습니다.
저작인접권(유통수익): 유통수익은 리메이크(개작)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한 사람이 직접 음악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해당 유통수익은 주로 리메이크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내용
상기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본인은 위 사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상기 음악저작물을 개작(개사·편곡 등)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동 건에 대한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 동의서는 개작에 대한 동의에 한정하므로 상기 사용매체로 이용할 경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별도로 이용허락(저작재산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차저작물등록(편곡자 등)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자료실>신탁관련서식>저작물등록관련에서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 및 추가서류를 별도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