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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

Performing Rights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공연권이란 그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 방송, 실연의 녹음·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판매용 음반을 방송국이나 음악감상실 등에서 구입하여 시청자나 손님에게 틀어 주거나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손님에게 노래반주기를 틀어 주는 것도 공연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