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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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2023/11/10]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2024/03/03]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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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exmenu_n> | ||
+ | ======공중송신권====== | ||
+ | |||
+ | **Public Transmission Right** | ||
+ | |||
+ | <WRAP info> | ||
+ | |||
+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 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록 기존의 특정한 송신형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 ||
+ | |||
+ | =====방송권===== | ||
+ | |||
+ | **Right to Broadcast** | ||
+ | |||
+ |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를 말한다. 재방송이나 중계방송도 모두 방송권의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 ||
+ | |||
+ | =====전송권===== | ||
+ | |||
+ | **Transmission rights** | ||
+ | |||
+ |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 ||
+ | |||
+ | =====디지털 음성 송신권===== | ||
+ | |||
+ | **Digital Audio Transmission right** | ||
+ | |||
+ |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를 말하며, 전송은 제외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음반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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