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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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2023/11/10] – ↷ 문서가 뮤직_비즈니스:copyright: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에서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2024/03/03]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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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 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록 기존의 특정한 송신형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 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록 기존의 특정한 송신형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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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169959445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10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