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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2023/11/10] – ↷ 문서가 뮤직_비즈니스:copyright: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에서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정승환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2024/03/03]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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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Transmission Right** **Public Transmission Right**
  
-<bootnote>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bootnote>+<WRAP info>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WRAP>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 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록 기존의 특정한 송신형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 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록 기존의 특정한 송신형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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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169959445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10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