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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배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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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배포권 [2023/11/10]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배포권 [2024/03/03]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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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menu_n>5}}
 +======배포권======
  
 +**Right to Distribute**
 +
 +<WRAP info>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WRAP>
 +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 대여, 대출, 점유 이전,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 배포권은 기본적으로 복제권에서 유래된 권리로 이해된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일단 어느 원작품 또는 그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그 배포권이 소멸한다(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 따라서, 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 대여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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