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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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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전시권 [2023/11/10]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전시권 [2024/03/03]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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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menu_n>4}}
 +======전시권======
  
 +**Public Exhibition Right**
 +
 +<WRAP info>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WRAP>
 +
 +전시권이란 회화, 조각, 응용미술작품과 같은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이다. 미술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원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원작품이라 하더라도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미술작품을 누구나 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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