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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2차적_저작물_작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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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2차적_저작물_작성권 [2023/11/10]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2차적_저작물_작성권 [2024/03/03]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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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menu_n>7}}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Adaptation Right**
 +
 +<WRAP info>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WRAP>
 +
 +<WRAP info>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WRAP>
 +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의 변경이나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이용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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