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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mechanical_license [2024/12/20] – ↷ 문서가 뮤직_비즈니스:mechanical_license에서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mechanical_license(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정승환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mechanical_license [2024/12/21] (현재)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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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배포권 용 허락======+======미케니컬 라선스======
  
-**미케니컬 라선스, Mechanical License**+**복제 배포권 용허락, Mechanical License**
  
-복제 배포권 이용허락(미케니컬 라이선스)은 음악의 복제 및 배포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미케니컬 라이선스는 음악의 복제 및 배포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 **복제권**: 음악을 매체(디지털, CD, 비닐 등)에 고정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   * **복제권**: 음악을 매체(디지털, CD, 비닐 등)에 고정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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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원 제작자, 유통사, 혹은 커버 아티스트가 기존 곡의 창작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 음원 제작자, 유통사, 혹은 커버 아티스트가 기존 곡의 창작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 미국에서는 **법정 미케니컬 라이선스(Compulsory Mechanical License)**를 통해 요율에 따라 자동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법정 미케니컬 라이선스(Compulsory Mechanical License)**를 통해 요율에 따라 자동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한국에서는 주로 개별 협의를 통해 권리를 허가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국내에서는 미케니컬 라이선스 제도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에서는 주로 저작인격권 동의서나 작동를 통해 권리를 허가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국내에서는 미케니컬 라이선스 제도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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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mechanical_license.173468164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20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