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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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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start [2023/11/27] 정승환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start [2025/01/07] (현재)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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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된다(제16조 내지 제22조).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제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된다(제16조 내지 제22조).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제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라이선스==== +{{namespace>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firstsec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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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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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가 일정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 라이선시(licensee)에게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의사표시.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물의 매매나 저작권 자체의 이전과는 구분된다.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니며 사용허락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비배타적 라이선싱도 가능하므로 저작권자가 비배타적 이용허락을 한 이후 제3자에게 유사한 허락을 하더라도 적법하다. 라이선시(licensee)도 이용을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다른 제3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저작권자의 자유이지만,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및 각국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허락 없이도 법정허락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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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라이선스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사람이 타인에게 비용 및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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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선서(Licensor) :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사람 +
-  * 라이선시(licensee) :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자에게 권리를 대여받는 사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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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start.170101802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27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