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제26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이 있다.
Copyright Management Service
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 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