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개작동의서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개작동의서 [2026/08/14] 정승환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개작동의서 [2026/08/14] (현재) 정승환
줄 12: 줄 12:
  
 <WRAP center round box> <WRAP center round box>
-  1. 원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본인은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해당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원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본인은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해당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2.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보증합니다. 또한, 협회가 양수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신탁계약약관 제7조 및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제출할 것에 동의합니다. +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보증합니다. 또한, 협회가 양수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신탁계약약관 제7조 및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제출할 것에 동의합니다. 
-  3. 본(本) 동의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자 및 신고자에게 있으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本) 동의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자 및 신고자에게 있으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WRAP> </WRAP>
  
줄 23: 줄 23:
   * **서식 경로:** KOMCA 홈페이지 > 자료실 > 신탁관련서식 > 저작물등록관련 >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   * **서식 경로:** KOMCA 홈페이지 > 자료실 > 신탁관련서식 > 저작물등록관련 >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
  
-<note tip>+ 
 +<WRAP center round important>
 **💡 저작인격권 동의서와의 차이점 요약** **💡 저작인격권 동의서와의 차이점 요약**
   * **저작인격권 동의서:** 단순 커버·가창용 (편곡 지분 X, 저작권료는 원저작자 100% 귀속)   * **저작인격권 동의서:** 단순 커버·가창용 (편곡 지분 X, 저작권료는 원저작자 100% 귀속)
   * **개작동의서:** 정식 2차적저작물/리메이크용 (**편곡 지분 O**, 음저협에 편곡자로 지분 신규 등록 가능)   * **개작동의서:** 정식 2차적저작물/리메이크용 (**편곡 지분 O**, 음저협에 편곡자로 지분 신규 등록 가능)
-</note>+</WRAP>
  
 {{tag>개작동의서}} {{tag>개작동의서}}

[공지]회원 가입 방법
[공지]글 작성 및 수정 방법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개작동의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