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개작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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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개작동의서 [2026/08/14] – 제거됨 - 바깥 편집 (알 수 없는 날짜) 127.0.0.1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개작동의서 [2026/08/14] (현재) –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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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개작동의서 ====== | ||
| + | * **목적:**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 ||
| + | * **핵심 내용:**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처리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허락을 포함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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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귀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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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저작권료 (작/편곡 지분):** 개작동의서를 통해 정식 2차적저작물로 등록되면 **리메이크(편곡)한 사람도 독자적인 저작권자(편곡자)로 인정**받아 저작권료 지분을 배분받습니다. 상업적 이용 시 원저작자(작사·작곡)와 편곡자 간에 설정된 비율대로 저작권료가 분배됩니다. | ||
| + | * **저작인접권 (마스터·유통수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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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요 동의 약관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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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AP center round box> | ||
| + | - 원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본인은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해당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 | -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보증합니다. 또한, 협회가 양수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신탁계약약관 제7조 및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제출할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본(本) 동의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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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출 및 등록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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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출처: | ||
| + | * **구비 서류:** 개작동의서(저작물등록용) 완서본, 변경 후 음원(또는 악보), 기타 권리관계 증빙서류 | ||
| + | * **서식 경로:** KOMCA 홈페이지 > 자료실 > 신탁관련서식 > 저작물등록관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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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 ||
| + | **💡 저작인격권 동의서와의 차이점 요약** | ||
| + | * **저작인격권 동의서: | ||
| + | * **개작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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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a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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