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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개작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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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개작동의서 [2026/08/14] – 제거됨 - 바깥 편집 (알 수 없는 날짜) 127.0.0.1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개작동의서 [2026/08/14] (현재)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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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작동의서 ======
  
 +  * **목적:**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정식 편곡, 개사 등)**로 작성·이용되는 것에 동의하고, 해당 저작물이 신탁관리단체에 신탁되는 것을 승인하는 서식입니다.
 +  * **핵심 내용:**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처리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허락을 포함하며, 저작권 양도계약이 존재할 경우 양수자로부터의 개작·신탁 동의 보증 책임을 명시합니다.
 +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귀속 =====
 +
 +  * **저작권료 (작/편곡 지분):** 개작동의서를 통해 정식 2차적저작물로 등록되면 **리메이크(편곡)한 사람도 독자적인 저작권자(편곡자)로 인정**받아 저작권료 지분을 배분받습니다. 상업적 이용 시 원저작자(작사·작곡)와 편곡자 간에 설정된 비율대로 저작권료가 분배됩니다.
 +  * **저작인접권 (마스터·유통수익):** 리메이크 음원을 직접 제작·유통하는 경우, 발생하는 음반제작자 권리(마스터권) 및 유통 수익은 리메이크를 진행한 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 주요 동의 약관 내용 =====
 +
 +<WRAP center round box>
 +  - 원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본인은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해당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보증합니다. 또한, 협회가 양수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신탁계약약관 제7조 및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제출할 것에 동의합니다.
 +  - 본(本) 동의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자 및 신고자에게 있으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WRAP>
 +
 +===== 제출 및 등록 절차 =====
 +
 +  * **제출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  * **구비 서류:** 개작동의서(저작물등록용) 완서본, 변경 후 음원(또는 악보), 기타 권리관계 증빙서류
 +  * **서식 경로:** KOMCA 홈페이지 > 자료실 > 신탁관련서식 > 저작물등록관련 >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
 +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 저작인격권 동의서와의 차이점 요약**
 +  * **저작인격권 동의서:** 단순 커버·가창용 (편곡 지분 X, 저작권료는 원저작자 100% 귀속)
 +  * **개작동의서:** 정식 2차적저작물/리메이크용 (**편곡 지분 O**, 음저협에 편곡자로 지분 신규 등록 가능)
 +</WRAP>
 +
 +{{tag>개작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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