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개작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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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개작동의서 [2026/08/14] – ↷ 문서가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개작동의서에서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개작동의서(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개작동의서 [2026/08/14] (현재) –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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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1: | 줄 1: | ||
| - | ======개작동의서====== | + | ====== 개작동의서 ====== |
| - | * 목적: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 + | |
| - | * 내용: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 + | * **핵심 |
| -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 | |
| - | * 저작권료: | + |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 - | * 저작인접권(유통수익):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동의 약관 내용 ===== | ||
| - | **내용** | ||
| <WRAP center round box> | <WRAP center round box> | ||
| - | - 원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본인은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 + | - 원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본인은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
| - | -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 + | -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보증합니다. 또한, 협회가 양수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
| + | - 본(本) 동의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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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출 및 등록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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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출처: | ||
| + | * **구비 서류:** 개작동의서(저작물등록용) 완서본, 변경 후 음원(또는 악보), 기타 권리관계 증빙서류 | ||
| + | * **서식 경로:** KOMCA 홈페이지 > 자료실 > 신탁관련서식 > 저작물등록관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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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 ||
| + | **💡 저작인격권 동의서와의 차이점 요약** | ||
| + | * **저작인격권 동의서: | ||
| + | * **개작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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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개작동의서.178671529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