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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리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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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리메이크 [2026/08/14] – 제거됨 - 바깥 편집 (알 수 없는 날짜) 127.0.0.1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리메이크 [2026/08/14] (현재)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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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메이크 ======
  
 +리메이크는 기존에 발표된 창작물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의 작품을 새로운 스타일이나 장르로 재해석하여 다시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며, 원작의 의도를 유지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리메이크와 저작권 =====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그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순 가창이나 연주(커버)를 넘어 원곡의 멜로디, 가사, 송폼 등을 대폭 변경하거나 독창적인 편곡을 더하는 리메이크를 진행할 경우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개작동의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
 +==== 개작동의서 ====
 +
 +  * **목적 및 성격:**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정식 편곡, 개사 등)**을 작성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해당 저작물이 신탁관리단체(KOMCA 등)에 신탁되는 것을 승인하는 서식입니다.
 +  * **저작권료(작편곡 지분) 배분:** 단순 커버와 달리, 개작동의서를 통해 정식 2차적저작물로 등록되면 리메이크를 진행한 사람(편곡자) 역시 **독자적인 저작권자(편곡자)로 인정받아 저작권료 지분을 배분**받게 됩니다.
 +  * **저작인접권(유통수익):** 리메이크 음원을 직접 제작·유통하는 경우, 발생한 마스터 권리 수익(음반제작자 권리) 및 유통 수익은 리메이크 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WRAP center round box>
 +**[개작동의서 주요 수록 내용 예시]**
 +  * 원음악저작물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 이용 및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에 대한 동의
 +  * 원저작물 권리가 양도된 경우 양수자로부터의 개작 및 신탁 동의 보증 (신탁계약약관 제7조 및 저작물 등록 규정 제4조)
 +  * 허위 신고 및 법적 분쟁 발생 시 신고자/저작자의 법적 책임 명시
 +</WRAP>
 +
 +<note tip>
 +**※ 2차적저작물(편곡자) 등록 절차**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웹사이트 > 자료실 > 신탁관련서식 > 저작물등록관련 메뉴에서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 및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정식 편곡 지분이 인정됩니다.
 +</note>
 +
 +===== 이용허락 신청서식 =====
 +  * 한음저협: https://www.komca.or.kr/dat2/dat_contents_0102.jsp
 +  * 함저협: http://www.koscap.or.kr/licence/reproduce
 +
 +{{tag>리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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