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리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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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리메이크 [2026/08/14] – ↷ 문서 이름이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remake에서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리메이크(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리메이크 [2026/08/14] (현재) –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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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리메이크====== | + | ====== 리메이크 ====== |
| 리메이크는 기존에 발표된 창작물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의 작품을 새로운 스타일이나 장르로 재해석하여 다시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며, | 리메이크는 기존에 발표된 창작물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의 작품을 새로운 스타일이나 장르로 재해석하여 다시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며, | ||
| - | =====리메이크와 저작권===== | + | ===== 리메이크와 저작권 ===== |
| -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그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 +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그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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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ge>/ | + | |
| - | {{page>/ | + | ==== 개작동의서 ==== |
| - | =====이용허락 신청서식===== | + | * **목적 및 성격:**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
| + | * **저작권료(작편곡 지분) 배분:** 단순 커버와 달리, 개작동의서를 통해 정식 2차적저작물로 등록되면 리메이크를 진행한 사람(편곡자) 역시 **독자적인 저작권자(편곡자)로 인정받아 저작권료 지분을 배분**받게 됩니다. | ||
| + | * **저작인접권(유통수익): | ||
| + | |||
| + | <WRAP center round box> | ||
| + | **[개작동의서 주요 수록 내용 예시]** | ||
| + | * 원음악저작물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 이용 및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에 대한 동의 | ||
| + | * 원저작물 권리가 양도된 경우 양수자로부터의 개작 및 신탁 동의 보증 (신탁계약약관 제7조 및 저작물 등록 규정 제4조) | ||
| + | * 허위 신고 및 법적 분쟁 발생 시 신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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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te tip> | ||
| + | **※ 2차적저작물(편곡자) 등록 절차** | ||
| +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웹사이트 > 자료실 > 신탁관련서식 > 저작물등록관련 메뉴에서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 및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정식 편곡 지분이 인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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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용허락 신청서식 ===== | ||
| * 한음저협: | * 한음저협: | ||
| * 함저협: http:// | * 함저협: ht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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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리메이크.178671529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