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메이크는 기존에 발표된 창작물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의 작품을 새로운 스타일이나 장르로 재해석하여 다시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며, 원작의 의도를 유지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그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순 가창이나 연주(커버)를 넘어 원곡의 멜로디, 가사, 송폼 등을 대폭 변경하거나 독창적인 편곡을 더하는 리메이크를 진행할 경우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개작동의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개작동의서 주요 수록 내용 예시]
<note tip> ※ 2차적저작물(편곡자) 등록 절차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웹사이트 > 자료실 > 신탁관련서식 > 저작물등록관련 메뉴에서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 및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정식 편곡 지분이 인정됩니다.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