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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인격권_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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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인격권_동의서 [2026/08/14] – 제거됨 - 바깥 편집 (알 수 없는 날짜) 127.0.0.1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인격권_동의서 [2026/08/14] (현재) – [주요 동의 약관 내용]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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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인격권 동의서 ======
  
 +  * **목적:**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특히 **동일성유지권**) 행사 가능성을 유예/포기하고, 타인이 해당 곡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작(개사, Key 변경, 단순 편곡, 커버 가창 등)하여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  * **핵심 내용:** 원저작자가 지정된 사용 범위 내의 개작 및 이용에 대해 저작인격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입니다. **단, 이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상업적 이용 시 별도의 저작재산권 허락(KOMCA 등)을 받아야 합니다.
 +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귀속 =====
 +
 +  * **저작권료 (작/편곡 지분):** **원저작자 100% 귀속.** 저작인격권 동의서는 원곡 변형 및 가창에 대한 인격권적 용인일 뿐, 이용자에게 편곡자로서의 저작권 지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저작권료(작사·작곡·편곡)는 원저작자가 모두 수령합니다.
 +  * **저작인접권 (마스터·유통수익):** 커버/개작 음원을 직접 제작·유통하는 경우, 발생한 음반제작자 권리(마스터권) 수익 및 실연권료, 유통 수익은 제작/가창한 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 주요 동의 약관 내용 =====
 +
 +<WRAP center round box>
 +  - 상기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본인은 위 사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상기 음악저작물을 개작(개사·편곡 등)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동 건에 대한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 본 동의서는 개작에 대한 동의에 한정하므로, 상기 사용매체로 이용할 경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단체를 통해 **별도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WRAP>
 +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 2차적저작물(편곡 지분) 등록 시주의사항**
 +개작자가 독자적인 편곡자로서 **저작권료 지분을 분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서식이 아닌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를 작성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경로: KOMCA 홈페이지 > 자료실 > 신탁관련서식 > 저작물등록관련 > **'개작 동의서'**
 +</WR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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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 활용 및 신청 절차 =====
 +
 +  * **주요 용도:** 단순 커버곡 발매, 가사/멜로디 일부 수정 가창, 홍보용/비영리성 개작 등 (편곡 지분 분배가 필요 없는 경우)
 +  * **신청/제출:** 원저작자(또는 퍼블리셔) 직접 날인 후 보관, 또는 이용허락 신청 시 첨부 제출
 +
 +<note tip>
 +**💡 개작동의서와의 한눈 비교**
 +  * **저작인격권 동의서:** 단순 커버/가창용 (**편곡 지분 X**, 저작권료 원저작자 100% 독식)
 +  * **개작동의서:** 정식 2차적저작물/리메이크용 (**편곡 지분 O**, 음저협에 편곡자로 지분 신규 등록)
 +</note>
 +
 +{{tag>저작 인격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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