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인격권_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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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인격권_동의서 [2026/08/14] – 제거됨 - 바깥 편집 (알 수 없는 날짜) 127.0.0.1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인격권_동의서 [2026/08/14] (현재) – [주요 동의 약관 내용]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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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저작인격권 동의서 ====== | ||
| + | * **목적:**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특히 **동일성유지권**) 행사 가능성을 유예/ | ||
| + | * **핵심 내용:** 원저작자가 지정된 사용 범위 내의 개작 및 이용에 대해 저작인격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입니다. **단, 이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상업적 이용 시 별도의 저작재산권 허락(KOMCA 등)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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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귀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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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저작권료 (작/편곡 지분):** **원저작자 100% 귀속.** 저작인격권 동의서는 원곡 변형 및 가창에 대한 인격권적 용인일 뿐, 이용자에게 편곡자로서의 저작권 지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저작권료(작사·작곡·편곡)는 원저작자가 모두 수령합니다. | ||
| + | * **저작인접권 (마스터·유통수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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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요 동의 약관 내용 ===== | ||
| + | |||
| + | <WRAP center round box> | ||
| + | - 상기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본인은 위 사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상기 음악저작물을 개작(개사·편곡 등)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 ||
| + | - 본 동의서는 개작에 대한 동의에 한정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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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 ||
| + | **※ 2차적저작물(편곡 지분) 등록 시주의사항** | ||
| + | 개작자가 독자적인 편곡자로서 **저작권료 지분을 분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서식이 아닌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를 작성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 | * 경로: KOMCA 홈페이지 > 자료실 > 신탁관련서식 > 저작물등록관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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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요 활용 및 신청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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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요 용도:** 단순 커버곡 발매, 가사/ | ||
| + | *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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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te tip> | ||
| + | **💡 개작동의서와의 한눈 비교** | ||
| + | * **저작인격권 동의서: | ||
| + | * **개작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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