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인격권_동의서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인격권_동의서 [2026/08/14] – ↷ 문서가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인격권_동의서에서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인격권_동의서(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정승환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인격권_동의서 [2026/08/14] (현재) – [주요 동의 약관 내용] 정승환
줄 1: 줄 1:
-======저작인격권 동의서======+====== 저작인격권 동의서 ======
  
-  * 목적: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 )을 포기하고, 저작물이 개작(개사, 편곡 등)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  * **목적:**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특히 **동일성유지권**행사 가능성을 유예/포기하고, 타인이 해당 곡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작(개사, Key 변경, 단순 편곡, 커버 가창 등)하여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  * 내용: 원저작자는 본인의 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개작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로 인해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동의입니다. 다만개작에 대한 동의만 포함되며, 해당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데는 다시 원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  * **핵심 내용:** 원저작자가 지정된 사용 범위 내의 작 및 이용에 대해 저작인격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입니다. **단이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대체지 않으므로** 상업적 이용 시 별도의 저작재산권 허락(KOMCA 등)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  * 저작권료: 저작권료는 원저작자에게 돌아갑니다. 저작인격권 동의서는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개작(리메이크)을 허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저작재산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원본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개작된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원저작자가 받습니다.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귀속 ===== 
-  * 저작인접권(유통수익): 유통수익은 리메이크(개작)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한 사람이 직접 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해당 유통수익은 주로 리메이크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 
 +  * **저작권료 (작/편곡 지분):** **원저작자 100% 귀속.** 저작인격권 동의서는 원곡 변형 및 에 대한 인격권적 인일 뿐, 이용자에게 편곡자로서의 저작권 지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저작권료(작사·작곡·편곡)는 원저작자가 모두 수령합니다. 
 +  * **저작인접권 (마스터·유통수익):** 커버/개작 음을 직접 제작·유통하는 경우, 발생한 음반제작자 권리(마스터권) 수익 및 실연권료, 유통 수익은 제작/가창한 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 주요 동의 약관 내용 =====
  
-**내용** 
 <WRAP center round box> <WRAP center round box>
-  - 상기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본인은 위 사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상기 음악저작물을 개작(개사·편곡 등)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동 건에 대한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 상기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본인은 위 사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상기 음악저작물을 개작(개사·편곡 등)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동 건에 대한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 본 동의서는 개작에 대한 동의에 한정하므로 상기 사용매체로 이용할 경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별도로 이용허락(저작재산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 동의서는 개작에 대한 동의에 한정하므로상기 사용매체로 이용할 경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단체를 통해 **별도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받야 합니다.
-  +
-※ 2차저작물등록(편곡자 등)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자료실>신탁관련서식>저작물등록관련에서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 및 추가서류를 별도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WRAP> </WRAP>
  
-{{tag>저작인격권 동의서}}+ 
 +<WRAP center round important> 
 +**※ 2차적저작물(편곡 지분) 등록 시주의사항** 
 +개작자가 독자적인 편곡자로서 **저작권료 지분을 분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서식이 아닌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를 작성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경로: KOMCA 홈페이지 > 자료실 > 신탁관련서식 > 저작물등록관련 > **'개작 동의서'** 
 +</WRAP> 
 + 
 + 
 + 
 +===== 주요 활용 및 신청 절차 ===== 
 + 
 +  * **주요 용도:** 단순 커버곡 발매, 가사/멜로디 일부 수정 가창, 홍보용/비영리성 개작 등 (편곡 지분 분배가 필요 없는 경우) 
 +  * **신청/제출:** 원저작자(또는 퍼블리셔) 직접 날인 후 보관, 또는 이용허락 신청 시 첨부 제출 
 + 
 +<note tip> 
 +**💡 개작동의서와의 한눈 비교** 
 +  * **저작인격권 동의서:** 단순 커버/가창용 (**편곡 지분 X**, 저작권료 원저작자 100% 독식) 
 +  * **개작동의서:** 정식 2차적저작물/리메이크용 (**편곡 지분 O**, 음저협에 편곡자로 지분 신규 등록) 
 +</note> 
 + 
 +{{tag>저작 인격권 동의서}}

[공지]회원 가입 방법
[공지]글 작성 및 수정 방법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인격권_동의서.178671260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