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인격권 동의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귀속

주요 동의 약관 내용

  1. 상기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본인은 위 사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상기 음악저작물을 개작(개사·편곡 등)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동 건에 대한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 본 동의서는 개작에 대한 동의에 한정하므로, 상기 사용매체로 이용할 경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단체를 통해 별도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2차적저작물(편곡 지분) 등록 시주의사항 개작자가 독자적인 편곡자로서 저작권료 지분을 분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서식이 아닌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를 작성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경로: KOMCA 홈페이지 > 자료실 > 신탁관련서식 > 저작물등록관련 > '개작 동의서'

주요 활용 및 신청 절차

<note tip> 💡 개작동의서와의 한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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