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적저작물(편곡 지분) 등록 시주의사항 개작자가 독자적인 편곡자로서 저작권료 지분을 분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서식이 아닌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를 작성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note tip> 💡 개작동의서와의 한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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