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커버(Cover)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기존의 음원(원곡)을 다른 아티스트가 자신의 목소리나 연주로 재해석하여 다시 가창·연주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단순한 가창 및 영상 제작을 넘어, 원곡자의 저작권 보호와 커버 아티스트의 상업적 이용 간의 저작권 실무적 승인 절차 및 수익 배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용허락 및 수익 창출
커버 곡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유통·개시할 때는 어떤 음원(MR)을 사용했는가와 어디에 유통(발매/업로드)하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절차가 달라진다.
원곡 MR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
자체 제작 MR / 직접 연주 (순수 가창 커버): 원곡의 작사·
작곡가 지위인
저작재산권(공연·복제·전송권)만 적용됨. 원곡의
음반제작자권(
마스터권)은 침해하지 않음.
원곡 반주(MR/AR) 그대로 사용: 작사·작곡
저작권뿐만 아니라 원곡
레이블이 소유한
음반제작자권(마스터권) 및 실연권 침해에 해당함.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 불가)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및 동의서
커버 과정에서 원곡의 키(Key) 변경, 악기 구성 변경, 단순 연주 스타일의 변화 등은 통상적인 가창·연주 범위로 인정되지만, 가사 수정(개사), 멜로디의 변형, 곡의 구조적 변경(송폼 수정)이 수반될 경우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 동의서의 역할: 커버
아티스트가 원곡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가창할 수 있도록 원
저작자로부터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는 서식이다.
저작재산권과의 차이: 본 동의서는 원곡의 일부 변형/가창에 대한
인격권적 용인일 뿐,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대체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식 발매 시에는 별도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KOMCA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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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원 정식 발매 시 절차
커버 곡을 멜론, Spotify 등에 정식 음원으로 유통·발매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 이용허락 승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KOMCA 등) 또는 원곡의 뮤직 퍼블리셔를 통해
저작물 사용 승인을 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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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등 영상 플랫폼에서의 커버 (Content ID)
자동 라이선싱 체계: YouTube는 주요 퍼블리셔 및 KOMCA 등과
저작권 공유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커버
영상을 업로드하면
Content ID 시스템에 의해 원곡
저작권자에게 자동으로 소유권 주장(Claim)이 들어감.
수익 창출 분배: 원곡 저작권자의 정책에 따라
영상에 광고가 붙고 수익이 원곡자에게 귀속되거나, 조건에 따라
수익 공유(Revenue Sharing)가 이루어짐.
작편곡 및 실연 관점
음악 제작 관점에서 커버는 원곡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커버 아티스트 고유의 가창 톤, 편곡적 색깔, 장르적 재해석을 더하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