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public_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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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public_domain [2026/08/11] – 제거됨 - 바깥 편집 (알 수 없는 날짜) 127.0.0.1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public_domain [2026/08/11] (현재) – ↷ 문서가 뮤직_비즈니스:public_domain에서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public_domain(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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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퍼블릭 도메인====== | ||
| + | 퍼블릭 도메인이란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저작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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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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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pi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Perio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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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작권은 영구히 존속하는 소유권과 달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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