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링(Sampling)은 기존에 녹음된 음원의 일부(멜로디, 리듬, 보컬, 사운드 등)를 추출하여 새로운 음원 제작에 재조합·변형하는 기법이다.
음악 창작의 주요 수단인 동시에,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직접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저작권 실무적 관점에서의 명확한 권리 승인(Clearance)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타인의 음원을 샘플링하여 상업적으로 출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작사·작곡)과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 마스터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모두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이중 클리어런스(Double Clearance)'라고 한다.
1. **원권리자 조회 및 파악:** KOMCA, FKMP, ICN 검색 및 퍼블리셔/레이블을 통해 원곡의 권리 지분 파악. 2. **클리어런스 요청 (Clearance Request):** 사용 구간(초 단위), 신곡 내 사용 비중, 출시 매체, 예상 발매일 등이 명시된 요청서 전달. 3. **조건 협상 및 계약:** * **선급금 (Advance / Clearance Fee):** 샘플 사용에 대한 일시불 사용료. * **로열티 지분 분배 (Royalty Split):** 신곡의 저작권 지분 중 원곡자에게 할당할 스플릿 비율(Split Sheet) 합의. 4. **크레딧 명시:** 신곡의 정식 크레딧(Credit)에 원작곡가 및 원제작자 표기.
사전 승인 없는 무단 샘플링은 저작재산권 침해 및 복제·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