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실연자
[홈레코딩 필독서]"모두의 홈레코딩"구매링크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실연자 [2023/11/09] – ↷ 문서가 뮤직_비즈니스:copyright:실연자에서 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실연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정승환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실연자 [2024/09/25] (현재) 정승환
줄 1: 줄 1:
 +{{indexmenu_n>1}}
 ======실연자====== ======실연자======
  
 **Performer** **Performer**
 +
 +‘실연(Performance)’이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실연자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고,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4호).
  
 다음의 경우가 실연자에 속한다. 다음의 경우가 실연자에 속한다.
줄 11: 줄 14:
 **Joint Performer** **Joint Performer**
  
 + 공동실연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하는 자로, 공동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이때 대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실연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은 물론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와 공연사용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행사도 포함되며, 보상청구권은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법 제77조 제1항).
  
 +=====실연자의 권리=====
  
-‘실연(Performance)’이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실연자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고,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4호). 공동실연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하는 자로, 공동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이때 대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실연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대여,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은 물론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와 공연사용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행사도 포함되며, 보상청구권은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법 제77조 제1항).+복제권, 배포권, 대여,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방송 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공연 보상청구권, 성명시권, 동일성 유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공지]회원 가입 방법
[공지]글 작성 및 수정 방법



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실연자.169946030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9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