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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이웃에 있다’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neighboring rights’라고 한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다.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은 실연, 음반, 방송이나 모든 실연, 음반, 방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법에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제64조).

① 실연은 우리나라 국민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보호되는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이 보호대상이 되며, ② 음반은 우리나라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음이 맨처음 우리나라에서 고정된 음반,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 내에서 고정된 음반이 보호대상이 되며, ③ 방송은 우리나라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그 나라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이 보호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 종전에는 저작인접권음반만을 보호해 왔으나, 1996년 7월 1일부터는 외국인의 실연 및 방송까지도 보호되어 왔다. 즉, 종전까지는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인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음반협약'의 발효일인 1987년 10월 10일 이후의 협약 가입국의 음반만이 보호대상이 되었으나, TRIPs협정의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의 발효에 따라 199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외국의 실연, 방송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 것이다.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는 복제권, 배포권(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제외),대여권(그의 실연이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 공연권(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제외), 방송권(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경우 제외), 전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수백 곡의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모든 실연자와 접촉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보상금청구권을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 그 보상금 액수는 이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나 그 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 보상금 액수는 이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보상청구권은 저작권법상 그 단체의 소속원이 아닌 실연자라도 그 단체에 요청하면 보상금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든 실연자가 반드시 그 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 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한 경우에 그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한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경우에는 반드시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음반복제권, 배포권(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제외), 대여권(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전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은 실연자의 경우와 같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9호). 여기서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에 대한 공연한 권리를 갖는다. 방송사업자공연권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공연권은 입장료를 받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음식점이나 호프집과 같은 일반 영업장에서 TV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