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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저작물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실제 이름이나 필명 등을 밝히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즉,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은 저작물인데 무명저작물의 보호는 공표 후 70년으로 일반 저작물의 보호기간(저작자 사망 후 70년)과 다릅니다. 물론, 무명저작물저작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면 일반적인 보호기간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