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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digital_music_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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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digital_music_store [2023/11/10] – ↷ 문서 이름이 뮤직_비즈니스:music_streaming_market_platform에서 뮤직_비즈니스:digital_music_store(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승환뮤직_비즈니스:digital_music_store [2023/12/05] (현재) – [음원 플랫폼]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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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플랫폼====== ======음원 플랫폼======
 +
 +**Digital Music Store, Music Streaming Service**
  
 소비자가 음원을 다운로드, 또는 음원을 스트리밍 청취 할 수 있도록, 음원을 제공해주는 플랫폼. 소비자가 음원을 다운로드, 또는 음원을 스트리밍 청취 할 수 있도록, 음원을 제공해주는 플랫폼.
  
-유통사는 음원 플랫폼에 음원들을 급(Distribution)해준다.+유통사는 음원 플랫폼에 음원들을 급(Distribution)해준다.((배급사라고도 한다.)) 
 + 
 +소비자가 음악을 쉽게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해서 들을 수 있도록,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판매 소프트웨어(복제 방지 기능 등을 내장)을 개발하여 제공하며, 어떤 곡이 얼마나 어디에서 다운로드되고 스트리밍 되는지 카운트하여 정산 정보를 유통사와 실연자 협회, 저작권 협회 등에 제공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내 : FLO, 멜론, 지니, 벅스, 네이버 VIBE 등\\ 국내 : FLO, 멜론, 지니, 벅스, 네이버 VIB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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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 Service Provider, OSP** **Online Service Provider, OSP**
- 
- 
  
 인터넷을 통해서 저작물의 유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총칭으로 전기 통신 사업자, 검색 서비스 제공자, 부가 통신 사업자 등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접속서비스제공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개념에 포함되지만, 사업자가 직접 저작물을 유통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서 제외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참조). 인터넷을 통해서 저작물의 유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총칭으로 전기 통신 사업자, 검색 서비스 제공자, 부가 통신 사업자 등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접속서비스제공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개념에 포함되지만, 사업자가 직접 저작물을 유통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서 제외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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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digital_music_store.169955816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10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