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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distribution:음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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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distribution:음반수익 [2024/08/30] – ↷ 문서가 뮤직_비즈니스:음반수익에서 뮤직_비즈니스:distribution:음반수익(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정승환뮤직_비즈니스:distribution:음반수익 [2024/11/27] (현재)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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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수익(실물 음반, 오프라인)====== ======음반 수익(실물 음반, 오프라인)======
  
-대중들이 음반을 구매하거나 스트리밍으로 들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 거래처럼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인 라이선스(License)**를 구매한 것이다. 따라서 음반 수익은 실제의 물건의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권리를 판매하는 개념으로 보야하며 그에 따라 음반 수익은 **저작권**에 관한 수익과 **저작인접권**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음악의 소유권(지식재산권, IP((Intellectual Property)))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소프트웨어나 게임 시장과도 비슷하다.))+대중들이 음반을 구매하거나 스트리밍으로 들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 거래처럼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인 라이선스(License)**를 구매한 것이다. 따라서 음반 수익은 실제의 물건의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권리를 판매하는 개념으로 보야하며 그에 따라 음반 수익은 **저작권**에 관한 수익과 **저작인접권**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음악의 소유권(지식재산권, IP((Intellectual Property)))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소프트웨어나 게임 시장과도 비슷하다.)) 
  
-음악을 제작하여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음반 수익**인 **오프라인 수익**과 **음원 수익**인 **온라인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기서 말하는 **음반 수익**은 CD나 카세트 테이프 또는 레코드판 등 실물 음반의 **오프라인 수익**을 다룬다.
- +
-오프라인 수익은 물질로 이루어진 매체를 이용하여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는 방식, 즉 CD 나 테이프를 도매점(배급사)과 소매점(음반 가게)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온라인 수익은 디지털 미디어(MP3, FLAC, 스트리밍)를 디스트리뷰터(배급사)와 음원 플랫폼(Melon, 카카오 뮤직, YouTube 뮤직 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뮤직_비즈니스:20231205-023835.png }} {{ :뮤직_비즈니스:20231205-023835.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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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의 음반을 유통, 판매 하여 얻어지는 수익. 실제의 음반을 유통, 판매 하여 얻어지는 수익.
  
-  * CD 판매, 테이프 판매 등, CD 나 테이프 음반이 점점 사라짐에 따라 오프라인 수익은 사라지는 추세이다. 
   * 실제의 음반 수익은 제작자, 아티스트 간의 계약 조항 과 유통 마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실제의 음반 수익은 제작자, 아티스트 간의 계약 조항 과 유통 마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오프라인 수익은 다시 음반 판매 수익(저작인접권 수익)과, 저작권 수익으로 나뉜다.   * 오프라인 수익은 다시 음반 판매 수익(저작인접권 수익)과, 저작권 수익으로 나뉜다.
 +
 +오프라인 음반의 경우는 음반을 판매할 때 저작권의 징수가 쉽지 않다. 오래전에는 작곡/편곡/작사가에게 선금으로 제작사 측에서 아예 일괄 지급하는 방법 등이 많이 쓰였다.((음반 제작 부수에 따라서 일괄 지급)) 왜냐하면, 지금의 온라인 음원 판매에서는 카운팅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저작인접권이 나눠지지만, 오래전에는 음반 판매 수익에 이미 저작권 수익이 포함되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음반에 저작권 인세 스티커(({{:뮤직_비즈니스:distribution:20241127-013344.png}}))를 붙여 팔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기도 했었다. 저작권 인세 스티커는 저작권 협회에서 일괄 구매한다. 저작권 협회는 인세 스티커 판매 비용으로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
 +이와 비슷하게 레코딩 세션을 한 실연자의 수익도 레코딩 세션 비용으로 일괄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연자 중에서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만 음반 판매 대금을 비율대로 정산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음반 시장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음악 실연자 협회가 설립되어 실연권에 대한 분배 업무를 맡고 있다.
  
 ====수익 분배==== ====수익 분배====
  
   * **음반 판매 수익(저작인접권)** : 제작사(레이블)에서 판매 수익을 아티스트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서로 분배한다.   * **음반 판매 수익(저작인접권)** : 제작사(레이블)에서 판매 수익을 아티스트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서로 분배한다.
-  * **유통 수익** : 도매점과 소매점은 음반의 유통 마진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 +  * **유통 수익(저작인접권)** : 도매점과 소매점은 음반의 유통 마진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 
-  * **저작권 수익** : 권 협회에서 저작권자에게 분배 +  * **저작권 수익** : 음반 제작 부수에 따라서 곡비, 작사비, 편곡비 등으로 일괄 지급 및 저작권 인지 비용로 지급 
-  * **실연자 수익(저작인접권)** : 실연자 협회에서 실연자(아티스트 및 스튜디오 세션 뮤지션)에게 분배 +  * **실연자 수익(저작인접권)** : 레코딩 세션 비용으로 일괄 지급
- +
-오프라인 음반의 경우는 음반을 판매할 때 저작권의 징수가 쉽지 않다. 오래전에는 작곡/편곡/작사가에게 선금으로 제작사측에서 아예 일괄 지급하는 방법등이 많이 쓰였다. 왜냐하면, 지금의 온라인 음원 판매에서는 카운팅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저작인접권이 나눠지지만, 오래전에는 음반 판매 수익에 이미 저작권 수익이 포함되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음반에 저작권 인지세 스티커를 붙여 팔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기도 했었다. 저작권 인지는 저작권 협회에서 일괄 구매한다. 저작권 협회는 인지 판매 비용으로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실제 예시==== ====실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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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distribution/음반수익.172499759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8/30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