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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유이용이라고 한다. 우리 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어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이나 시사보도를 위한 인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여러 경우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자유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영국, 미국 등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일부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공정 처리 또는 공정이용의 주요 성격을 결정함으로써 자유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