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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 마스터링의 저작권 인정?

믹싱마스터링 작업에 대한 저작권 인정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즉,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드러난 창작 형태이지, 아이디어나 방식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요리 레시피나 운동 방법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이유와도 동일합니다. 레시피나 방법은 아이디어에 속하며, 그 자체가 창작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믹싱마스터링 작업은 기본적으로 곡을 더 듣기 좋고 완성도 있게 만드는 기술적 작업에 속합니다. 물론, 이 작업은 곡의 완성도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창작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방식에 가까운 것입니다. 마치 사과를 예쁘게 깎거나, 요리를 할 때 무를 얇게 돌려 깎는 것처럼 이는 방법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기술적 방식이나 방법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믹싱마스터링 작업 자체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할 때 “불에 굽는” 행위가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음악 제작 과정에서 믹싱이나 마스터링 작업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믹싱이나 마스터링기술적인 성취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믹싱마스터링에 관한 방법론을 글이나 책으로 구체화한다면, 그 표현물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이나 기술 자체는 여전히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믹싱마스터링 작업에 대한 저작권 인정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