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공연: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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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공연:start [2026/08/21] – [공연법상 정의]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공연:start [2026/08/21] (현재) –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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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 | ====== 공연 ====== | ||
| - | **공연(公演)**은 본래 " | + | **공연**(Performance)은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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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적 정의 ===== | ===== 법률적 정의 ===== | ||
| - | 한국의 행정 및 세법 체계에서 ' | + | 한국의 행정 및 세법 체계에서 ' |
| ==== 공연법상 정의 ==== | ==== 공연법상 정의 ==== | ||
| - | 공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공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 | 공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공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 | ||
| - | * **실연성(Live Execution):** 녹음이나 녹화된 매체를 단순히 재생(상영)하는 것은 공연에서 제외되며, | + | * **실연성 (Live Execution)**: 녹음이나 녹화된 매체를 단순히 재생(상영)하는 것은 공연에서 제외되며, |
| - | * **공개성(Public Access):**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의 관람객에게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구조를 갖춰야 | + | * **공개성 (Public Access)**: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의 관람객에게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구조를 갖춰야 |
| - | * **관람물 형태:** 연극, 무용, 대중음악, | + | * **관람물 형태**: 연극, 무용, 대중음악, |
| - |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요건에서의 | + | ===== 학술·문화학적 |
|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 | + | |
| - | * 법원에서 | + | 공연학(Performance Studies) 및 문화사회학에서는 공연을 단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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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술·문화학적 정의 ===== | + | * **리머널리티 (Liminality, |
| + | * **신체성 (Corporeal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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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요 장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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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음악**: 클래식 콘서트, 대중음악 라이브, 국악 연주 등 | ||
| + | * **무용**: 발레, 현대무용, | ||
| + | * **연극 및 뮤지컬**: | ||
| + | * **기타 전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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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연의 3대 요소 | ||
| - | 공연학(Performance Studies) 및 문화사회학에서는 | + | 공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
| - | * **리머널리티(Liminality, 경계성):** 관객과 연주자가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공연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적 | + | |
| - | * **신체성(Corporeality):** 디지털 음원이나 비디오와 달리, 연주자의 신체적 운동 에너지와 진동(음압)이 관객의 신체에 직접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 + | - **배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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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공연/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