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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공연(Performance)은 연기, 음악, 무용, 마술 등 예술적 관람물을 관객 앞에서 실시간으로 선보이는 예술 표현 양식이자 법률·사회적 행위이다.

법률적 정의

한국의 행정 및 세법 체계에서 '공연'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공연장 등록 의무, 영업 분류(일반음식점 vs 공연장),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이 결정된다.

공연법상 정의

공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공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하여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행위(음반·비디오물·영화 또는 만화영화의 상영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실연성 (Live Execution): 녹음이나 녹화된 매체를 단순히 재생(상영)하는 것은 공연에서 제외되며,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연주·가창·연기 등을 수행해야 한다.
  • 공개성 (Public Access):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의 관람객에게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 관람물 형태: 연극, 무용,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 서커스/곡예, 융복합 퍼포먼스 등이 포함된다.

학술·문화학적 정의

공연학(Performance Studies) 및 문화사회학에서는 공연을 단순한 '예술 작품의 전달'을 넘어 “공동체적 체험과 기호의 교환”으로 본다.

  • 리머널리티 (Liminality, 경계성): 관객과 연주자가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공연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적 층위 속에서 감정을 공유하고 하나가 되는 체험을 뜻한다.
  • 신체성 (Corporeality): 디지털 음원이나 비디오와 달리, 연주자의 신체적 운동 에너지와 진동(음압)이 관객의 신체에 직접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주요 장르

  • 음악: 클래식 콘서트, 대중음악 라이브, 국악 연주 등
  • 무용: 발레, 현대무용, 스트릿 댄스, 전통 무용 등
  • 연극 및 뮤지컬: 대사와 연기 중심의 연극, 음악과 춤이 결합된 뮤지컬
  • 기타 전통/전대예술: 마술쇼, 서커스, 마임, 융복합 미디어 아트 등

공연의 3대 요소

공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1. 무대 (Stage): 예술가가 행위를 펼치는 공간
  2. 배우/예술가 (Performer): 예술적 행위를 전달하는 주체
  3. 관객 (Audience): 행위를 감상하고 반응하는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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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공연/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