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공연:venue:start
공연장
법률적 정의 및 요건
대한민국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공연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공연장”이란 공연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설치하거나 경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연장 등록 의무
- 안전관리 기준: 재해예방조치계획 수립, 정기적인 무대시설 안전검사,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처리 및 소방 시설 구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 영업 분류상 차이: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 내 설치된 간이 무대는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으며, 세법 및 행정 처분상 일반 영업장 매출로 분류된다.
구조적 구성 요소
공연장은 크게 무대 공간, 관객 공간, 지원 공간으로 나뉜다.
형태에 따른 분류
건축·음향학적 특성
- 시선선 (Sightlines): 모든 객석에서 무대의 사각지대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등받이 높이와 경사각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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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공연/venue/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