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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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은 한국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영업으로,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법적 정의
이 업은 음악 창작물을 소재로 한 음반(오디오)이나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디지털 파일 형태도 포함됩니다. 음악산업의 일부로, 창작·공연·유통과 연계되어 국민 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고 절차
영업 시작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보통 3일입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신고 없이 운영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수수료 및 유의사항
수수료는 시·도 조례에 따르거나 약 20,000원 수준이며, 변경·폐업 시 7일 내 신고·반납 필수입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로 사업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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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177518248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