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반제작_비즈니스_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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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반제작_비즈니스_모델 [2025/05/19] – [음반/음원 제작 비즈니스 모델]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반제작_비즈니스_모델 [2025/05/19] (현재) – [인디/독립 제작 모델]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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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제작 단계에서의 비즈니스 모델과 이해관계자(투자자, | 음악 제작 단계에서의 비즈니스 모델과 이해관계자(투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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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040127.png }}\\ | {{ 20250519-040127.png }}\\ | ||
아티스트, | 아티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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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프로듀싱 역량이 부족할 경우, 외부 프로듀서를 섭외해 프로젝트에 참여시킵니다. 이때 프로듀서는 고정 비용(페이) 또는 일정 지분(수익 분배)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만약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프로듀싱 역량이 부족할 경우, 외부 프로듀서를 섭외해 프로젝트에 참여시킵니다. 이때 프로듀서는 고정 비용(페이) 또는 일정 지분(수익 분배)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 투자자가 별도로 참여하는 경우, 제작비 조달과 리스크 분산을 위해 자본을 투입하고, | * 투자자가 별도로 참여하는 경우, 제작비 조달과 리스크 분산을 위해 자본을 투입하고, | ||
- | * 프로듀서, | ||
**장점** | **장점** | ||
줄 36: | 줄 35: | ||
* 아티스트가 직접 프로듀서를 섭외해 비용을 지급하고 협업할 수도 있고, 아티스트 본인이 프로듀싱, | * 아티스트가 직접 프로듀서를 섭외해 비용을 지급하고 협업할 수도 있고, 아티스트 본인이 프로듀싱, | ||
* 수익 배분 구조는 아티스트가 대부분을 가져가며, | * 수익 배분 구조는 아티스트가 대부분을 가져가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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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로듀서를 기용한 경우의 유통수익 분배: | ||
+ | * 유통수익은 아티스트(혹은 아티스트 팀)에게 입금된다. 이 경우, 프로듀서와 지분 계약을 맺더라도, | ||
**장점** | **장점** | ||
줄 45: | 줄 47: | ||
* 마케팅, 유통, 프로모션 등에서 한계 | * 마케팅, 유통, 프로모션 등에서 한계 | ||
* 제작비, 리스크 부담이 아티스트에게 집중, | * 제작비, 리스크 부담이 아티스트에게 집중, | ||
- | * 음원 수익으로 제작비를 회수하는 것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음 | + | * 아티스트가 |
- | ===== 제작사 프로듀싱 역량 보유형 모델 ===== | ||
- |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강력한 프로듀싱 역량(소속 프로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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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작사 내부 프로듀서**가 아티스트와 직접 협업해 음반을 제작합니다. | ||
- | * 아티스트는 제작사의 시스템 내에서 트레이닝, | ||
- | * 프로듀서는 제작사 소속이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 계약 없이 내부 인력으로 프로젝트가 운영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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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점** | ||
- | * 일관된 기획력과 프로덕션 퀄리티 유지 | ||
- | * 제작-프로듀싱-유통-마케팅의 수직계열화로 효율성 극대화 | ||
- | * 신속한 의사결정 및 프로젝트 진행 | ||
- | |||
- | **단점** | ||
- | * 제작사 시스템에 의존적 | ||
- | * 아티스트의 독립성, 개성 발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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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반제작_비즈니스_모델.174759913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