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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원 계약 유형

음악 산업에서 아티스트레이블 간의 계약은 주로 '제작비 부담 주체''마스터(저작인접권) 소유권'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라이선스 계약

아티스트가 이미 제작을 완료한 음원레이블에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디스트리뷰터(배급사, 유통사)들이 내부적으로 레이블을 설립하여 라이선스 계약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

인디 레이블형 계약

아티스트의 잠재력을 보고 레이블이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입니다.

전통적 레코드 계약

대형 레이블아티스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전통적 레코드 계약은 대개 아티스트 전속 계약과 병행된다. 레이블은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대신 아티스트의 활동 전반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관리한다.

1)
일반인들은 이러한 경우를 유통사로 대부분 인식합니다.
2)
마스터권: 음반/음원의 직접적인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