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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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CP(Contents Provider), Distributor, 배급사, 발매사
- 저작인접권의 대리중개
레이블과 음원 플랫폼간의 유통을 매개 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음원 유통사는 음원 플랫폼 업체와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1)하여 해당 음원 플랫폼에 음원을 유통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독립 아티스트 또는 레이블에서 음원을 제작하면, 유통사는 음원 플랫폼으로 뿌려준다. 구조상 아티스트나 레이블이 직접 음원플랫폼과 거래하기는 불가능하다.
유통사는 보통 산하 레이블(서브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이용하여 개인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유통사에 유통을 하게 되면, 유통사 산하의 서브 레이블을 통해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다.
표기
국내 음원 플랫폼에서는 발매사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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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cp.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3/18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