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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음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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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음반수익 [2023/11/09] – [음반 판매 수익(저작인접권)] 정승환뮤직_비즈니스:음반수익 [2024/04/18] (현재) – [수익 분배]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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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제작하여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음반 수익**인 **오프라인 수익**과 **음원 수익**인 **온라인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음악을 제작하여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음반 수익**인 **오프라인 수익**과 **음원 수익**인 **온라인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오프라인 수익은 물질로 이루어진 매체를 이용하여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는 방식, 즉 CD 나 테이프를 도매점(배급사)과 소매점(음반 가게)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온라인 수익은 디지털 미디어(MP3, FLAC, 스트리밍)을 디스트리뷰터(배급사)와 음원 마켓 플랫폼(Melon, 카카오 뮤직, 유튜브 뮤직 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오프라인 수익은 물질로 이루어진 매체를 이용하여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는 방식, 즉 CD 나 테이프를 도매점(배급사)과 소매점(음반 가게)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온라인 수익은 디지털 미디어(MP3, FLAC, 스트리밍)를 디스트리뷰터(배급사)와 음원 플랫폼(Melon, 카카오 뮤직, YouTube 뮤직 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뮤직_비즈니스:20231101-125117.png }}+{{ :뮤직_비즈니스:20231205-023835.png }}
  
 ===저작권 수익=== ===저작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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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을 편곡해서 얻어지는 저작권 수익 : 2/12   * 음악을 편곡해서 얻어지는 저작권 수익 : 2/12
  
-License :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여 사용할 때도 우리는 해당 제품을 "사용할 권리" 즉 License를 구매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License Agreement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라이선스(License: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여 사용할 때도 우리는 해당 제품을 "사용할 권리" 즉 라이선스를 구매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License Agreement**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저작인접권 수익=== ===저작인접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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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연자 수익(저작인접권)** : 실연자 협회에서 실연자(아티스트 및 스튜디오 세션 뮤지션)에게 분배   * **실연자 수익(저작인접권)** : 실연자 협회에서 실연자(아티스트 및 스튜디오 세션 뮤지션)에게 분배
  
-오프라인 음반의 경우는 음반을 판매할 때 저작권의 징수가 쉽지 않다. 래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음반에 저작권 인지세 스티커를 붙여 팔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기도 했었다. 저작권 인지는 저작권 협회에서 일괄 구매한다.+오프라인 음반의 경우는 음반을 판매할 때 저작권의 징수가 쉽지 않다. 전에는 작곡/편곡/작사가에게 선금으로 제작사측에서 아예 일괄 지급하는 방법등이 많이 쓰였다. 왜냐하면지금의 온라인 음원 판매에서는 카운팅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저작인접권이 나눠지지만, 오래전에는 음반 판매 수익에 이미 저작권 수익이 포함되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음반에 저작권 인지세 스티커를 붙여 팔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기도 했었다. 저작권 인지는 저작권 협회에서 일괄 구매한다. 저작권 협회는 인지 판매 비용으로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실제 예시==== ====실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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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수익(음원 수익)===== =====온라인 수익(음원 수익)=====
  
-음원 전송 사용료 :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에 의해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 작사가, 실연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음원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음원 전송 사용료 :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에 의해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 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음원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음원의 온라인 마켓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개념이 더 확실해졌다. 즉 저작인접권인 음원 제작 수익과 실연권, 저작권 수익에 대한 확실한 비율이 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음원의 온라인 마켓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개념이 더 확실해졌다. 즉 저작인접권인 음원 제작 수익과 실연권, 저작권 수익에 대한 확실한 비율이 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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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20221022-022558.png}} {{:뮤직_비즈니스:20221022-022558.png}}
  
-  * 음원 유통 수익 구조(다운로드) - 52.5%(음반 제작자) : 11%(저작권자) : 6.5%(실연자) : 30%(서비스 사업자)  +  * 음원 유통 수익 구조(다운로드) - 52.5%(음반제작자) : 11%(저작권자) : 6.5%(실연자) : 30%(서비스 사업자)  
- +  * 음원 유통 수익 구조(스트리밍) -  48.25%(음반제작자) : 10.5%(저작권자) : 6.25%(실연자) : 35%(서비스 사업자)((다운로드 보다는 스트리밍이 온라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의 시스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5% 높다고 보여진다.))
-  * 음원 유통 수익 구조(스트리밍) -  48.25%(음반 제작자) : 10.5%(저작권자) : 6.25%(실연자) : 35%(서비스 사업자)((다운로드 보다는 스트리밍이 온라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의 시스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5% 높다고 보여진다. ))+
  
 이러한 수익 분배 비율은 기존의 오프라인 음반 수익 분배와 상당히 유사한 비율로 보인다.((서비스 사업자 수익은 음반의 도소매 유통 마진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익 분배 비율은 기존의 오프라인 음반 수익 분배와 상당히 유사한 비율로 보인다.((서비스 사업자 수익은 음반의 도소매 유통 마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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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원 제작 수익(저작인접권)** : 유통 업체에서 분배(보통 제작사는 이 수익을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어 다시 분배한다.)   * **음원 제작 수익(저작인접권)** : 유통 업체에서 분배(보통 제작사는 이 수익을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어 다시 분배한다.)
-  * **서비스 사업자 수익** : 음원 마켓 플랫폼 수익과 디스트리뷰터(배급사) 수익을 합하여 말한다. 오프라인 수익에서 유통 마진 수익에 해당한다.+  * **서비스 사업자 수익** : 음원 플랫폼 수익과 디스트리뷰터(배급사) 수익을 합하여 말한다. 오프라인 수익에서 유통 마진 수익에 해당한다.
   * **저작권 수익** : 저작권 협회에서 분배   * **저작권 수익** : 저작권 협회에서 분배
   * **실연자 수익(저작인접권)** : 실연자 협회에서 분배   * **실연자 수익(저작인접권)** : 실연자 협회에서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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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오해=====
-{{ :뮤직_비즈니스:20231101-125925.png?200}}+<WRAP right column 40%>{{:뮤직_비즈니스:20231101-125925.png?200}}</WRAP>
 이런 오해는 보통 저작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작자 비율이 11% 로 매우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는 보통 저작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작자 비율이 11% 로 매우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작자 비율에 대한 오해==== ====제작자 비율에 대한 오해====
 위의 비율을 보고 **"제작자"**가 왜 이렇게 수익을 많이 가져가? 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특히 작곡 하시는 분들)) 저 제작자 비율은 제작자가 전부 가져가는 수익이 아닙니다. 위의 예시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작자**는 **아티스트**와 다시 계약서 상의 비율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다시 나눠가지게 됩니다. 음반 제작 현장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만 있지 않습니다. **아티스트,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유통사, 제작자, 투자자**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일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의 비율을 보고 **"제작자"**가 왜 이렇게 수익을 많이 가져가? 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특히 작곡 하시는 분들)) 저 제작자 비율은 제작자가 전부 가져가는 수익이 아닙니다. 위의 예시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작자**는 **아티스트**와 다시 계약서 상의 비율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다시 나눠가지게 됩니다. 음반 제작 현장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만 있지 않습니다. **아티스트,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유통사, 제작자, 투자자**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일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bootnote>즉 다시 말해서 제작자 수익은 아티스트와 제작진(아티스트, 투자자, 제작자)을 전부 종합, 축소하여 말 한 것 뿐입니다.</bootnote+<WRAP info>즉 다시 말해서 제작자 수익은 아티스트와 제작진(아티스트, 투자자, 제작자)을 전부 종합, 축소하여 말 한 것 뿐입니다.</WRAP
  
 ====서비스 사업자 비율에 대한 오해==== ====서비스 사업자 비율에 대한 오해====
 서비스 사업자 비율이 왜이렇게 높냐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다른 산업들과 비교하면 상품에 대한 도매, 소매 유통 마진 이익에 해당합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게 높은 비율이 아니고 비슷한 비율로 보입니다. 서비스 사업자 비율이 왜이렇게 높냐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다른 산업들과 비교하면 상품에 대한 도매, 소매 유통 마진 이익에 해당합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게 높은 비율이 아니고 비슷한 비율로 보입니다.
  
-또, 서비스 사업자들도 음원 마켓 플랫폼을 유지 보수 하고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판매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배급사들도 음원 마켓 플랫폼에 음원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음원을 수집, 보유, 수익 정산 및 배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원이 어디에서 몇번 재생 되었는지 카운트를 하여 저작인접권, 저작권, 실연권에 대한 정확한 분배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사업자들의 업무는 매우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또, 서비스 사업자들도 음원 플랫폼을 유지 보수 하고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판매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배급사들도 음원 플랫폼에 음원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음원을 수집, 보유, 수익 정산 및 배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원이 어디에서 몇번 재생 되었는지 카운트를 하여 저작인접권, 저작권, 실연권에 대한 정확한 분배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사업자들의 업무는 매우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bootnote>이런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서비스 사업자 비율도 크게 비정상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bootnote>+<WRAP info>이런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서비스 사업자 비율도 크게 비정상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WRAP>
  
 ====근본적인 문제는 스트리밍 요율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스트리밍 요율입니다.====
  
 **한달에 5000~10000원의 요금으로 무제한의 음악을 듣을 수 있는 요금제는 결국 음악 제작자, 뮤지션들은 허락한적 없는 떨이 판매입니다.** **한달에 5000~10000원의 요금으로 무제한의 음악을 듣을 수 있는 요금제는 결국 음악 제작자, 뮤지션들은 허락한적 없는 떨이 판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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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음반수익.169946599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9 저자 정승환